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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표 관리자(ip:)
작성일 2018-02-07 19:46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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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통관고유부호란?
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(http://p.customs.go.kr/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(http://p.customs.go.kr/)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.
* 번호체계: 개인부호(P) + 발급년도(2) + 부여번호(9) + 오류검증부호(1)
2. 쉽타오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방침
쉽타오는 입력하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오직 물품 통관에 관련된 목적으로 계약된 관세법인에게만 제공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판매, 양도하지 않습니다.
또한, 입력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배송완료 후 자동 파기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, 또는 미 입력 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3.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
신청자 본인이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(http://unipass.customs.go.kr/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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